서울 종로경찰서는 금 세공업체에서 일하는 동안 금반지와 귀걸이 등을 빼돌려 장물업자에게 내다 판 혐의로 21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인 김 씨는 사장과 다른 직원들이 자리를 비우면 팔에 낀 토시 속에 반지 등을 숨겨서 나오는 방법으로 올해 3월부터 두 달간 22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보석 세공 관련 전문대를 졸업하고 3월부터 금 세공업체에 일하며 한 달 만에 업체 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훔친 금을 자신의 작업실에서 가공해 잡금 교환소에 내다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점차 더 많은 금을 훔치다가 금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수상하게 생각한 업체 사장의 신고로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서 금 제품을 사들인 38살 잡금 교환소 업주 이 모 씨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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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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