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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메르스 진료거부 병원, 의료법에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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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의심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이 확인되면 의료법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환자 발생·경유 의료기관명을 공개하기로 하면서 병원의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까 우려하는 의료기관이 아예 의심환자의 진료를 거부하고, 이에 따라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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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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