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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1년간 사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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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광고에 동원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이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부광고에 활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을 9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 등이 제보한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중 1만4천926건에 대해 이용중지 요청이 이뤄졌습니다.

이 가운데 다시 적발돼 사용중지된 번호가 511건이었고, 여기엔 3차례 중지된 번호도 9건 포함됐습니다.

금감원은 또 불법행위로 이용 중지된 번호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임의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꿔 가입자 측이 같은 번호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용중지된 번호가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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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건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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