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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 아닌 데서 내려달라며 버스기사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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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부경찰서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 모(6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50분 대전 한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 중이던 기사(57)의 얼굴을 때리고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한 이 씨는 운전기사가 정차할 수 없다고 대답하자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결과 그는 병원과 지구대 등에서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려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묻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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