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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애인인데'…50여 차례 고의사고로 합의금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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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에서 일부러 넘어져 운전자에게 수 천만 원의 합의금과 보험금을 뜯어낸 50대 장애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011년 4월부터 4년여간 서울과 경기 등지에서 51차례에 걸쳐 고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과 합의금으로 4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58살 장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 씨는 버스에 타고 출발할 때 고의로 넘어진 뒤 운전자에게 "장애인인데 넘어져서 다쳤다"며 합의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버스기사들이 사고를 내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을 노려 합의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전화를 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장 씨는 지나가는 차에 휠체어를 이용해 고의로 부딪혀 보험처리를 요구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뇌병변 장애 4급이지만 정상적으로 보행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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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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