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 형사 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웹하드 사이트 무단결제 사기로 97억여 원을 챙긴 혐의(상습 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김 모(3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사이트 제작자와 고객센터 담당자 5명 등 6명을 상습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12년 5월 '무료 회원가입 즉시 100% 무제한 내려받기'라는 문구와 함께 최신영화나 드라마를 내려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이 회원가입을 하려고 휴대전화 인증번호만 입력해도 결제대행업체 프로그램과 연동해 1만5천600∼1만9천800원의 월정액이 자동결제(매월 자동 연장) 되도록 했습니다.
정상적인 사이트는 결제에 필요한 팝업창이 따로 뜨지만, 이들은 결제사실을 숨기려고 결제가 되고 나서 '초특가 무제한 정액제'를 안내하는 스팸 형태의 문자메시지를 뜨게 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포맷으로 사이트 이름과 도메인만 바꾼 '이벤트 웹하드 사이트' 54개를 지난해 3월까지 운영해 97억8천여만 원을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59만6천여 차례 월정액이 인출됐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무단결제 사실을 알고 항의해 결제 취소로 돈을 돌려받았지만, 무단결제 사기로 이들이 챙긴 돈이 83억3천만 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사이트에 '무제한 내려받기'를 강조해 화면을 구성했고 화면 아래에 작고 희미한 글씨로 '자동결제·연장' 안내 관련 내용을 올려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표준 결제창 사용이 의무화되기 전 휴대전화 인증 결제절차의 허점을 악용한 사건"이라며 "무료라는 말에 속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사이트에만 접속하는 게 피해를 막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