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애도 기간에 술을 마시고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인 경찰관에게 감봉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는 경찰관 A씨가 1개월 감봉을 취소해달라며 소속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세월호 참사로 음주금지령이 내려진 지난해 5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탔다가 차 안에서 구토하고 택시기사와 승강이를 벌였습니다.
A씨는 결국 이 사건으로 지난해 7월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택시 기사가 과도한 세차비를 요구하는 듯해 잠시 승강이를 벌였을 뿐 이후 세차비를 줬다"며 "감봉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재난 상황이자 세월호 침몰 애도 기간에 음주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어기고 물의를 일으킨 것은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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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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