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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동의받아 성인 자살자 '심리부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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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자의 유서 분석과 유족과의 면담 등을 통해 자살 원인을 규명하는 이른바 심리 부검을 경찰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보건복지부와 협업 사업의 하나로 심리 부검 활성화를 위한 심리 지원 안내 시행계획을 각 일선서에 내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계획에 따라 만 19세 이상 성인의 변사 사건에서 사인이 자살로 명백한 경우, 동의를 얻어 유족의 연락처 등을 중앙심리 부검센터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중앙심리 부검센터는 이후 정신 건강 증진센터와 연계해 유족 상담을 진행하고, 3개월간 심리 부검을 진행하게 됩니다.

중앙심리부검센터 관계자는 자살에 이르게 된 내적인 심리상태는 기존 통계로는 파악이 어렵다며 수년치 결과를 축적해 분석하면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심리 부검 과정에서 유족들이 전문가에게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치유적 효과가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1980년대, 심리적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자살 예방프로젝트를 진행한 결과 10년사이 자살률이 20%넘게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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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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