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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행각 후 중국 밀입국 시도 탈북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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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시달리자 사기대출을 받아 중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탈북자가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국가보안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살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경북도 태생인 김 씨는 한국 영화를 몰래 보고 중국제 휴대전화를 소지한 사실 등이 적발돼 북한 새별검찰소에 갇히자 두만강을 건너고 태국을 거쳐 2007년 귀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생활을 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사기대출로 거액을 마련하고 중국으로 도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같은 탈북자 출신들과 공모해 아파트 매매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속여 2억 6천만 원을 대출받고 그 중 7천1백만 원을 자기 몫으로 챙겼습니다.

인천항에서 출국을 시도하던 김 씨는 출국금지된 사실을 알고는 위조 여권으로 중국에 밀입국하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김 씨의 이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원심 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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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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