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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수수' 새누리당 대선캠프 관계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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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성완종 전 회장에게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새누리당 선대위 관계자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어젯(6일)밤 김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달 29일부터 나흘 연속 소환조사를 받은 후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지난 4일 밤 대전 자택에서 체포해 조사해왔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대선 직전에 홍문종 의원에게 2억 원을 줬다"는 성 전 회장의 생전 주장에 대해 2억 원의 전달자를 김 씨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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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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