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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위상 "남중국해서 집단자위권 행사 법이론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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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이론상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자위권은 우방 등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로, 일본은 지난해 헌법해석을 변경해 이 권리 행사를 용인하기로 했습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중의원 평화안전법제특별위원회에서 남중국해 분쟁이 집단 자위권 행사의 요건에 해당 될 가능성을 질문받자 "무력행사의 신 3요건에 합치된 경우에는 법 이론으로서는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무력행사의 신 3요건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일본 각의 결정문에 포함된 일본 정부의 공식 방침입니다.

이번 나카타니 방위상의 발언은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외에도,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맞서는 등의 다른 해외 무력행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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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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