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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미디어오늘 전 편집국장 MBC에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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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 13부는 MBC와 김장겸 보도본부장이 민동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김용민 국민TV PD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1심에서는 MBC에 300만원, 김 본부장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MBC와 김 본부장에게 각각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민 전 국장과 김 피디가 '김장겸 당시 보도국장이 검찰 출입 기자를 파업 기간에 입사한 경력기자로 모두 교체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민 전 국장 등이 재작년 국민TV 인터넷 방송에서 김장겸 당시 보도국장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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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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