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과 관련해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관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특별사면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비서관에게 그제 서면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질의서에서 특별사면 대상자에 성 전 회장의 이름이 오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 전 회장은 행담도 개발사업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2007년 11월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 전 회장은 상고를 포기했고 한 달 뒤인 12월 31일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지난달 검찰은 법무부로부터 당시 특별사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전직 비서관의 서면답변서를 제출받는 대로 법무부 자료와 비교·대조하면서 특별사면 로비 의혹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벌일 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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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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