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그젯밤 체포된 새누리당 선대위 관계자 김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오늘(6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애초 성 전 회장의 지시로 2012년 대선 직전 김 씨에게 2억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경남기업 한 모 전 부사장은 최근, 돈을 건넨 시기가 2012년 총선 직전인 3월 쯤이라고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즈음 김 씨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 돈을 김 씨 자신이 사용했는지, 아니면 다른 누구에게 건넸는지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그러나, 성 전 회장과 고향이 같아 친분이 있을 뿐,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줄곧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대선 직전에 홍문종 의원에게 2억 원을 줬다"는 성 전 회장의 생전 주장에 대해 2억 원의 전달자를 김 씨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정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