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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처럼 컵으로 얼굴에 물 뿌리면 '폭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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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에 담긴 물을 다른 사람 얼굴에 뿌린 여성이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주부 A씨에게 벌금 70만 원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6월 부동산 사무실에서 관리비 문제로 부동산 중개인 B씨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화가 난 A씨는 B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이컵에 물을 담아 B씨의 얼굴을 향해 뿌렸습니다.

옆에 있던 직원이 말리자 A씨는 마찬가지로 물을 뿌렸습니다.

A씨는 폭행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도 적극적인 공격 의사로 가해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부당한 처사에 대해 스스로 방어하려는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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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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