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대선 직전 2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선대위 관계자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소환조사를 사흘째 거부한 김씨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부터 변호인 없이 김씨를 불러 성 전 회장에게 2억원을 받아 어디에 사용했는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에게 2억원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비자금 관리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돈을 받은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대선 당시 김씨가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썼는지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 전달했는지 2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를 내일까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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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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