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불치병에 걸린 사람의 '죽을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웰링턴고등법원은 뇌종양을 앓던 여성 변호사 레크레티아 실즈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불치병 환자의 죽을 권리와 의사의 형사 면책을 인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는 법을 고쳐야만 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1년 뇌종양 불치 판정을 받은 실즈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을 때 자신을 도와준 의사의 형사 면책을 청원하는 내용의 선언적 판결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실즈는 지난달 말 법원에서 자신이 제기한 소송 심리가 시작된 이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해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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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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