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메르스 의심 환자가 주거지 이탈을 계속해서 시도할 경우 경찰이 의료시설에 강제격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메르스 격리대상자 관리 관련 경찰 현장대응 매뉴얼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냈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자가 격리 대상자가 계속 주거지에서 나가려고 시도할 경우 우선 보건소 관계자가 경고·설득을 하고 이에 불응하면 경찰이 보건 관계자와 함께 해당 격리 대상자를 의료시설에 강제 격리하게 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연락이 안 된다고 보건당국이 알려오면, 경찰이 위치추적으로 대상자 소재를 확인하고 보건소 관계자와 함께 귀가 조처를 합니다.
복귀를 거부하면 즉시강제 권한을 발동해 해당 복귀 대상자를 강제로 주거지로 이동하게 합니다.
스스로 복귀할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경찰은 격리 대상자의 복귀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가 치료를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 경우 유치장에 구금해야 해 전염병 전파 차단이라는 취지에 어긋나 즉시강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거지에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강제로 문을 열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