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방송인 에이미씨가 출국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게 올해 초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에이미는 지난해 9월 의사처방 없이 얻은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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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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