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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절도' 日 수영선수 항소 포기…무죄 주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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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대회 때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기소돼 최근 한국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일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가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도미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이 이상 싸워도 의미가 없다"며 항소하지 않을 의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도미타는 "재판장이 `당시 수영장 감시 카메라에 찍힌 인물을 나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음에도 유죄가 됐다"며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도미타는 지난해 9월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 동료를 응원하러 갔다가 한국 언론사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 원을 내고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머물 당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가 일본에 귀국한 후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는 "다른 누군가가 내 가방에 카메라를 넣은 것"이라며 한국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지난달 28일 인천지법에서 벌금 1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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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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