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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근로자가 원천징수 비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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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비율을 결정할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가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이들 내용을 7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는 근로자가 간이세액표에 근거해 매달 임시로 미리 내는 세금을 지금처럼 100% 낼지, 아니면 80% 또는 120%로 낼 지를 본인이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을 80%로 선택하면 기존에 낸 세금이 적어 연말정산 때 세금을 추가납부할 가능성이 높고120%를 선택하면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많이 떼고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부는 또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할 때 같은 특별공제를 적용해 온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분리해, 1인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공제를 줄여 원천징수세액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원천징수액이 많아져 연말정산 때 실제 공제에 따라 환급액이 늘어나거나 추가납부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1인 가구가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공제액 등이 적어 같은 소득의 2인 가구보다 환급액이 적거나 추가납부가 많은 것을 보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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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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