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문이 퍼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수학 학원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치동 A 학원이 인터넷을 통해 유언비어를 퍼뜨린 네티즌 3명을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원 측은 고소장을 통해 "우리 학원에는 메르스에 감염된 학생이 없는데 환자가 생겼다는 글이 인터넷에 퍼졌다"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자택 격리 중에 골프를 친 50대 여성의 고교생 아들이 A 학원에 다니고 있다', '이 학생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SNS에서 퍼지고 있지만, 해당 여성은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였고, 학부모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학원에 메르스 의심환자 등이 발생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다"면서 피고소인들을 불러 조사한 뒤 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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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윤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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