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을 하지 않으면 가정에 불화가 생긴다고 한 뒤 굿을 해주고 수억 원을 받아 챙긴 40대 무속인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조상굿이나 신내림굿 등 굿을 해주는 대가로 40여 차례에 걸쳐 2억 7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무속인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굿을 하지 않으면 가정에 불화가 생긴다"며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줘 돈을 내도록 했으며, 한 번 하는데 최소 5백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굿을 해주고 돈을 받으면 경우에 따라 사기죄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명백하게 속였다고 판단해 피의자를 구속했고, 법원도 같은 판단으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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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윤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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