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경찰서는 음식점에서 주인 몰래 소나무 한그루를 훔친 혐의(절도)로 이세진(66) 울진군의회 의장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의장은 지난달 21일 경남 울주군 언양읍 모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화단에 있던 1m 크기의 소나무 한그루를 자기 집으로 가져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울진지역 철도공사와 관련해 울진군의원, 주민 등 30여 명과 함께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가서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를 방문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이 의장은 "일행이 실수로 나무를 넘어뜨려 안타까운 생각에 가져온 뒤 주인에게 사과하고 양해도 구했다"며 "훔칠 생각은 없었지만 어쨌든 모든게 내 책임으로 할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울진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을 의장이 모두 책임지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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