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적합한 철근이나 단열재, 내화충전재 등을 사용하는지 불시점검이 이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대상 분야를 확대하고 점검 건수도 270건에서 한해 건축허가 건수의 0.4% 수준인 800건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건축안전 모니터링은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이 점검할 건설 현장을 당일 무작위로 선정해 부실 설계와 시공을 적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 등을 확인해 내진설계 등 건축구조기준을 준수했는지와 적합한 난연성능을 지닌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는지 등을 점검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는 철근의 강도와 단열재의 성능, 내화충전재 밀실시공 여부 등을 추가로 점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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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