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수천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떨어져 사는 아들을 찾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6시쯤 인천 부평구에 사는 35살 아들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 아들의 몸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68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아들은 A 씨가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고 하자 몸을 피해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약속한 생활비 5천만 원을 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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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윤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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