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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명 소유 놓고 법정다툼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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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주당을 흡수하면서 남게 된 '민주당' 당명을 놓고 벌어진 법정다툼이 일단락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김명숙 씨가 대표인 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가 '민주당' 당명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신성 씨가 대표인 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가 민주당 명칭을 쓰게 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3월 26일 민주당과 합당한 뒤 다음날 오전 8시37분 선관위에 흡수 합당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어 9시 1분에 김 씨가, 1분 뒤인 9시 2분에는 강 씨가 각각 새 민주당을 세우겠다며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서를 선관위에 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가 새정치민주연합의 흡수 합당 신고를 9시 16분에 수리하면서 그 이전에 제출한 김 씨와 강 씨의 신고서가 모두 반려됐습니다.

이에 양측은 추첨을 통해 당명을 누가 가져갈지 정하기로 했으나 김 씨와 달리 강 씨 측이 현장에 오지 않았고, 선관위 직원 2명이 대신 추첨을 해 당명은 강 씨 측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신고서를 1분 일찍 냈지만 민주당 이름을 빼앗긴 김 씨는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무효이며 선관위 직원이 대신 한 추첨 역시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와 강 씨 모두 구 민주당의 소멸을 전제로 신고한 것이고 추첨 절차에도 하자가 없었다"며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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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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