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해 고용노동부가 제기한 재항고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당장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강제집행 같은 후속조치에 들어가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교원 노조법 2조를 합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전제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난해 9월 서울고법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 노조법 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항소심 선고 때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라고 통보했고, 이후 전교조는 소송을 제기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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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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