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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녀 상속포기 때 배우자·손자녀가 공동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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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사람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A사가 이 모 씨의 손자녀 3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들을 이 씨의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으로 보고 함께 빚을 갚도록 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사는 2010년 8월 이 씨가 자신들에게 갚아야 할 빚 6억 4천만 원을 남긴 채 숨지자 이 씨의 상속권자인 배우자와 자녀 2명을 상대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자녀 2명이 상속을 포기하자 이 씨의 배우자와 손자녀를 상대로 빚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피고들이 소유한 땅의 경매절차 등을 진행하고 남은 채무를 이 씨의 배우자와 손자녀 3명이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상속을 포기한 경우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며 "자녀가 상속을 전부 포기하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손자녀도 자신이 상속인임을 명확하게 안 때로부터 상속포기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의 손자녀가 조부가 숨진 상황에서 자신들의 부모가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민법에서 정한 상속포기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민법에서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씨의 손자녀는 상속포기를 신청한 뒤 이번 사건에 대해 별도의 이의제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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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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