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일 인터넷 쇼핑물품 대금을 입금받고도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신모(33·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6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한 인터넷 쇼핑몰에 "유모차와 젖병 소독기 등 유아·생활용품을 시중보다 싸게 판다"고 광고한 후 주부 김모(33)씨를 비롯한 389명으로부터 물건값을 입금받고도 상품을 보내지 않아 모두 1억7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대부분은 아기 엄마나 주부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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