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현관문을 열고 복도에서 이불을 터는 동안 아파트에 침입해 돈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문이 열린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집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과 카드를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김 모(36)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2시30분 서울 노원구의 한 복도식 아파트에서 현관문이 열린 집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주부 A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10만 원과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뺏고 신용카드 4장으로 420만 원을 인출한 혐의입니다.
당시 A씨는 복도에서 혼자 이불을 털고 있었으며 김 씨가 열린 현관문을 통해 몰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눈치 채지 못했습니다.
무직인 김 씨는 수년째 카드빚을 갚지 못해 독촉에 시달리던 끝에 범행을 계획했고, 모르는 사람이 기웃거려도 의심이 덜한 복도식 아파트를 위주로 범행 장소를 물색해왔습니다.
김 씨는 빼앗은 400여만 원을 실제로 카드 값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은행 자동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로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경기도 남양주 집에 숨어 있던 김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여름철에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생활하는 것은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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