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 1부는 땅굴을 파고 송유관 석유를 훔쳐 주유소에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서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에 벌금 1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서씨와 함께 범행에 이용된 주유소를 운영하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꾸며 세무당국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조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7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2012년 11월 경기도 평택의 한 주유소 근처 지하에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이 지나는 것을 알고 적자를 보던 주유소 운영권을 권리금 1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이어 주유소 보일러실의 콘크리트 바닥을 뚫고 땅굴을 팠고, 송유관에 구멍 3개를 뚫어 석유를 뽑아내는 도유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서 씨는 도유장치를 통해 9개월 동안 14차례에 걸쳐 석유 10만ℓ, 시가 1억 8천36만 원어치를 빼돌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치밀할 뿐 아니라 그 피해액도 적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훔치는 과정에서 송유관 폭발이나 화재 또는 토양오염 등을 유발해 일반인의 생명·신체·재산을 해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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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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