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헌금을 훔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14세 소년을 쇠 파이프로 마구 때린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교회 신도의 아들인 박 모(14)군을 때려 근육 파열 등 상해를 입힌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된 목사 A(41)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2년 12월 목사로 있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교회에서 박 군을 1.2m 길이의 쇠 파이프로 팔과 다리, 엉덩이 등 온몸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군이 거짓말을 자주 하고 헌금을 훔치며 게임에 빠져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폭행으로 박 군은 양쪽 엉덩이·허벅지 부위 근육파열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교회 신도인 박 군 어머니의 요청을 받아 박 군의 생활 지도를 해왔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아니라 박 군의 어머니가 직접 아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A씨와 함께 두께 2㎝, 길이 30㎝의 쇠 자로 박 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교회 간사 B(35·여)씨에 대해서는 증언이 엇갈린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육 및 지도를 위탁받아 일탈 행동에 대해 훈계하려는 차원에서 범행에 이른 점과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