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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 방식 바꿔줄게" 돈 받은 변호사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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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는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토지개발 방식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41살 남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서울지역 변호사인 남 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부동산 개발업자 46살 이 모 씨로부터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성남시의 토지개발 방식을 공영개발에서 민간개발로 바꿔달라는 청탁과 함께 8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 씨는 "성남시가 토지개발 방식을 바꾸도록 하려면 일단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에 참여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손을 떼도록 국회의원 등을 통해 압력을 넣어야 하는데 내가 잘 아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있으니 로비자금으로 15억 원을 달라"며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서 철수했지만 성남시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이 지역을 개발하기로 하고 현재 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남 씨가 부동산 개발업자 이 씨에게서 받은 돈으로 실제 로비를 벌였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 씨에게 돈을 건넨 이씨는 66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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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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