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수입이 금지된 저가의 중국산 과일 성장촉진용 농약을 국내에서 유통한 장 모(63)씨 등 3명과 농약을 구매한 농민 김 모(50)씨를 비롯한 3명 등 모두 6명을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배편으로 농약을 중국에서 들여온 중국동포 밀수입업자 한 모(51)씨를 수배했습니다.
유통업자 장 씨 등은 지난 3월 밀수입자 한씨가 국내 항구를 통해 몰래 들여온 과일 성장촉진 성분(지베렐린)이 함유된 중국산 농약 1만5천여 개(총 2억 원 상당)를 농민 김 씨 등에게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를 키우는 김 씨 등은 생산비 절감과 배 수확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같은 성분이 함유된 국산 농약(2만6천∼3만 원)보다 절반가량 싼 중국산 농약을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중국산 농약은 수입이 허가되지 않은데다 과수촉진을 위한 성분이나 효능이 있는지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자칫 농사를 망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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