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이 더 나빠지기 전에 정부가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맞벌이 부부에게는 종일반 보육료를 지원하고, 외벌이 부부에겐 반일반을 지원하는 등 부모의 근로 여건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2015년에서 2019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미리 연 공개토론회에서 이런 제안들이 공개됐습니다.
오늘(2일) 논의된 내용들은 정부 부처의 검토를 거쳐 내년 예산 편성과 앞으로 5년간 중기 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먼저 토론회에서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정부 지출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제시됐습니다.
재정준칙이란 국가부채, 재정수지 등의 한도를 법으로 정해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부채 수준을 국내총생산 GDP 대비 40%로 제한한다'는 식입니다.
발제자로 참석한 백웅기 상명대 교수는 "정부재정이 더 악화되기 전에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국회나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는 법안을 새로 만들 때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분야에서는 부모의 근로 여부,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에 차별을 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만 0∼2세에 대한 보육료의 경우 맞벌이 부부에게는 종일반 지원을 하고, 외벌이 부부에겐 반일반 지원을 하는 식입니다.
토론자들은 부모의 근로 여부와 관계없는 보육료 정액 지원은 여성의 고용 유인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무상보육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실업 해소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특히 산업 수요를 반영해 정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 단계를 고치는 데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