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적거리는 보험사는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됩니다.
보험사의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상한이 오르고, 보험사와 대주주 사이의 부당거래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의결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청구받았을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보험 청구권자에게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부당행위에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받았는데도 약관에서 정한 기한까지 보험금 지급 여부를 알려주지 않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거절하는 행위, 보험사고 조사 때 피보험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보험사에 대한 제재 규정도 정비됩니다.
과징금 부과 상한을 일괄적으로 10%포인트 올리고 보험사와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각각 5천만원에서 1억원,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립니다.
보험회사와 대주주 간 부당거래에 대한 규제도 강화돼 지금까지는 금지 대상이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의 자산 거래'였지만 개정안은 '상당히 불리한 조건의 자산·용역 거래'로 확대했습니다.
또 보험사가 대주주와 일정규모 이상 거래 때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대주주와 거래에 따른 수시 공시의무를 어긴 보험사엔 과태료 1억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