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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파트 분양 실패' 시행사 인천도시공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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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민사13부는 최근 포스코건설이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반환청구 소송에서 "인천도시공사는 포스코건설에 21억 5천8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률은 공사를 발주한 인천도시공사가 예측하고 판단해 그 실패 위험까지 부담해야 할 문제"라며 "이는 계약조건상 해지사유인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비슷한 시기 분양된 주변 아파트 분양률이 최소 28%에서 최대 86%에 이른 점을 보면 이 아파트의 분양률 실패의 책임은 '경기침체'가 아니라 인천도시공사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2011년 3월 송도 5블록 2단지에 아파트 천63세대를 공급하기로 하고, 포스코건설에 2천 백38억 원 규모의 설계·시공을 맡긴 뒤 2011년 10월 아파트를 분양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물량 천63세대 가운데 겨우 16세대만 분양되는 데 그쳤습니다.

마케팅 부족과 미흡한 시장분석 등이 실패 원인으로 지목됐고, 인천도시공사는 재분양을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분양 계약금 반환에 따른 위자료와 모델하우스 건립비용, 설계용역대금 등 약 백억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이후 인천도시공사는 해당 부지를 매각하기로 하고 사업을 철회했고, 지난 2012년 3월 포스코건설에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이미 돌려받은 모델하우스 건립비용과 설계용역대금 82억 원 외에 손해배상금 52억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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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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