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메르스, 즉 중동호흡기증후군과 관련해 38도 이상 발열 등 유사증상자 발생 시 학교장 판단에 따라 해당 학생에 대해 등교중지 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이는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메르스 예방을 위한 학교 조치사항 알림' 긴급공문을 전달해 메르스 발생예방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문에 따라 각급 학교는 의심환자와 역학조사 대상자, 유사증상자 발생 시 학교장 재량에 따라 해당 학생에 대해 '등교 중지' 조치할 수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등교 중지 기간은 진료 의사소견서 등을 참고해 정해야 합니다.
또 학교는 가족 가운데 최근 중동지역을 다녀온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대상자가 있는지 파악하고 관련학생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압니다.
중동지역을 여행한 학생에 대해서도 등교중지한 뒤 14일간 자가 격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학생은 출입국확인서 또는 여권 등 귀국일 확인이 가능한 서류와 등교에 이상이 없다는 의사소견서를 확인한 뒤 다시 등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