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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동양사태 쌍방 대리' 로펌 징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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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는 '동양사태'와 관련해 동양그룹 측과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각각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무법인 바른의 징계 개시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사기성 기업어음, CP와 회사채로 투자자들에게 1조 3천억원대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의 형사사건 1심과 항소심을 모두 변호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동양그룹 계열사 CP 등으로 구성된 금융상품에 투자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낸 건설사의 변호를 맡고 다른 민사사건에서는 동양그룹을 대리했습니다.

변호사법의 수임제한 규정은 소송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수임한 사건과 함께 이 사건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관련 직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윤리장전도 한 사건에서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거나 수임한 사건 당사자의 양해 없이 상대방의 다른 사건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변호사회는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장전 위반 혐의로 바른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바른은 현 전 회장 개인을 변호한 형사사건과 다른 민사사건의 각 쟁점이 달랐다고 주장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징계 여부와 수위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최종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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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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