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동거녀 아들의 명의로 바꿔 대출을 받은 혐의로 81살 정 모 씨를 구속하고 47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주민등록증과 토지계약서 등을 위조해 경기도 화성에 있는 47살 민 모 씨의 땅을 김 씨 명의로 이전해 10억 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정 씨는 동거녀의 아들인 김 씨에게 민 씨 행세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꾀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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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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