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는 교도소에서 청각 장애를 앓는 동료 재소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시기와 방법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다소 부족한 점, 피해자가 성추행을 처음 당한 이후 2년 가까이 지난 지난해 8월 고소하기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동료 재소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범행이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작은 체구에 척추장애까지 있는 피고인의 행위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6~7명의 재소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도 A씨에게 무죄를 평결했습니다.
A씨는 2012년 11월과 지난해 6~8월 안양교도소 같은 방에 수감 중이던 36살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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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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