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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불친절해서" 모델하우스 폭발물 설치 거짓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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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부경찰서는 모델하우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거짓 협박 전화를 건 혐의(협박 등)로 김 모(8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 50분 공중전화를 이용해 대전 동구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조금 있으면 터진다"고 거짓 전화를 걸어 모델하우스 직원 등을 겁주고, 군과 경찰의 수색 소동을 일으켜 모델하우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직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과 군 당국은 인근 지역 주민과 모델하우스 직원 등 200여 명을 곧바로 대피시켰습니다.

또 현장을 통제, 탐지견과 장비를 동원해 폭발물 탐지 작업을 벌였으나 폭발물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공중전화 인근 폐쇄회로(CC)TV 녹화 화면을 분석, 다음날 그를 붙잡았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델하우스 직원이 불친절하게 대해 홧김에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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