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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혐의' 경인여대 법인 이사장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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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인여자대학교의 학교법인 이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연주 판사 심리로 오늘(1일) 첫 공판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경인여대의 학교법인 모 학원 이사장 80살 A씨의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부인인) B씨를 명예총장으로 추대하고 월급을 지급한 것은 교사 신축을 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당시 학교 건물이 좁아 교사 신축이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즉시 해당 환수 조치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부인 B씨를 '명예 총장'으로 추대하고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8개월 동안 2천7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해 학교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B씨의 운전기사와 수행비서를 채용해 급여 명목으로 총 8천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 돈을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벌금 1천만 원에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500만 원에 대해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3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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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횡령이나 배임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2년 안에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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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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