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가 세월호 유가족의 시위와 농성 등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광화문 농성장에 설치한 천막이 9개월 만에 철거됐습니다.
종로구청은 오늘(1일) 오전 6시 20여 명의 직원을 투입해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에 있던 보수성향 단체 태극기기념사업회 등의 농성 천막 4개 동을 강제 철거했습니다.
이곳에는 당초 천막 5개 동이 있었지만, 보수단체 측은 1개 동을 이미 지난 29일 오후 10시 자진 철거했습니다.
농성장에 있던 보수단체 회원 2명은 천막은 개인 물건이라며 항의했지만, 철거 작업은 1시간여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종로구청 측은 "천막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다"며 "구두 통보에 이어 지난달 중순에 '5월 31일까지 자진철거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충분히 사전안내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천막은 불법 시설물로 이들 단체가 집회 신고를 냈지만, 이곳에 천막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수단체 측은 "경찰이 구청의 철거 작업을 방관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경찰은 철거에 저항하다 휘발유를 뿌리며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보수단체 회원 대표 박 모(49)씨를 종로서로 연행해 조사했습니다.
당시 박 씨는 천막 안에 있던 20리터 들이 발전기용 휘발유 두 통을 들고 나왔다 압수 당하자, 다시 다른 한 통을 들고 나와 뿌리려하며 "철거를 계속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박 씨에게 방화미수 또는 방화예비 혐의를 적용하려했지만, 법리검토 결과 장소가 건물 안이 아닌 야외였고 탈 만한 물질이 주변에 없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보수단체 측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광화문광장 농성장 철거를 주장하며 건너편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270여 일간 천막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