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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불법시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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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추모집회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4일 저녁 8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종로대로 8개 차로를 전부 점거한 채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등이 개최한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추모집회'에는 만 여명이 참가했습니다.

집회가 끝난 뒤 천여명이 신고한 경로를 벗어나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려다 30여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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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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