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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딜러 상대 중고차 '삼각사기' 벌인 형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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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차주와 딜러 사이에서 각각 매매상과 브로커 행세를 하며 차량 매매 대금만 대포통장으로 받아챙긴 일명 '중고차 삼각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차주와 딜러를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홍 모(49)씨와 홍 씨의 동생(42)을 구속했습니다.

홍 씨 형제는 지난 4월 지난 4월 생활정보지에 '신용불량자 대출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서 모(62)씨에게 대출서류 심사에 필요하다며 은행계좌 정보를 받아냈습니다.

그런 뒤 이들은 '아우디 승용차를 5천500만 원에 팔겠다'며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글을 올린 김 모(39)씨에게 전화를 걸어 매수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 중고차 매매 사이트를 뒤져 중고차 매매상 박 모(49)씨에게 전화해 아우디 승용차를 4천만 원에 팔겠다고 말해 사전작업을 마쳤습니다.

홍 씨 형제는 김 씨에게는 "세금 문제로 중고차 매매상(박 씨)를 보낼테니 4천만 원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보내주면 1천500만 원을 보태 매매대금 5천5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박 씨에게는 "아는 고객인데 차를 살 수 있도록 소개시켜 주겠다"며 김 씨와 박 씨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박 씨는 홍 씨 형제의 말만 믿고 김 씨를 만나 아우디 승용차와 자동차등록증 등을 확인한 뒤 중고차 매입을 위해 4천만 원을 김 씨에게 넘겼고, 돈을 받은 김 씨는 홍 씨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홍 씨 형제의 범행은 홍 씨로부터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돈을 송금해 줄테니 인출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서 씨가 범죄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서 씨가 돈을 건네주기로 한 장소 주변에서 잠복근무해 형인 홍 씨를 붙잡았고, 한달여 만에 동생도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홍 씨 형제가 가로챈 중고차 매매대금 4천만 원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되돌려주는 한편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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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한 중부경찰서 지능팀장은 "홍 씨 형제가 중고차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며 돈을 가로챈 '삼각사기' 사건이다"며 "중고차를 거래할 때에는 인증받은 업체 사무실에서 계약하고, 제3자가 개입할 때에는 위임장을 확인하는 것이 삼각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넷 자동차 커뮤니티에는 중고차 삼각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사례가 심심찮게 게시되고 있고, 삼각사기 피해를 당하면 중고차 이전과 소유권이 복잡하게 얽혀 법적분쟁이 불가피한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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