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는 상습 가출하는 정신지체 딸을 끈으로 묶고 다닌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60살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조건 처벌하기보다는 주위의 관심과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지적장애 1급 딸 15살 B양이 자꾸 집을 나가 마음대로 돌아다닌다며 끈으로 딸의 허리와 자신의 몸을 묶고 다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A씨는 아버지로서 B양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할 의무가 있지만, 가출을 방임하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 끈으로 묶는 등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를 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 자신도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서 적정한 보육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1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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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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