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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쌀로 수출제품 가공시 미리 신고해야 관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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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입쌀로 가공품을 만들어 수출할 경우, 가공 전 수입 시 관세를 관할 세관에 신고해야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관세청은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된 수입쌀로 수출품을 만들었으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 쌀로 만든 것으로 허위 신고해 관세를 과다 환급받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관세환급은 수출품의 원재료 수입 시 관세를 일정 부분 되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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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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