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난폭운전 하면 범칙금 아닌 '징역형' 형사처벌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앞으로 난폭운전을 하면 징역 1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난폭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처벌 대상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9가지 행위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한 경우로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난폭운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경찰은 해당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으로 교통범칙금만 물려 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한세현 기자 기자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